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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지연도착 보상금 그림의 떡 - 대상승객 10명중 7명 받지 못해 -
  • 기사등록 201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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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가 지연도착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10명중 7명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사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연도착 보상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 2009년도 12월말까지 열차가 지연도착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는 전체대상 총 109,862명중 72.4%에 달하는 79,581명이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6년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4년간 열차 지연도착 보상지급대상은 37만 6천명에 이르며 이중 21만8천명(57.9%)이, 금액으로는 총 6억 6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철도공사의 보상규정에 따르면 현금보상기준으로 열차가 20분이상~40분미만 지연시 철도요금의 12.5%, 40분이상~60분미만은 25%, 60분 이상은 50%를 보상하게 되어있으며, 지연할인증으로 사용 시 현금보상의 2배로 할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금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승객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코레일 소관 철도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까다로움 때문에 보상을 받은 인원이 적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기현의원은 "열차가 지연도착시 승객이 지연도착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 있음에 불구하고 코레일의 홍보부족과 까다로운 보상시스템으로 실제 보상을 받는 인원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우리도 프랑스의 경우처럼 회송용 봉투안에 승차권을 넣어 보내면서 현금으로 받기를 희망할 경우 계좌번호를 적어 보내는 방법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결제계좌로 보상금을 자동이체 해주는 방안 등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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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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