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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창원시는 10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52일간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읍·면·동별로 주민등록담당 공무원과 통(리)장이 전 세대 방문조사를 통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거주불명등록 된 자는 재등록하도록 유도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 및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그러나 이번 사실조사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범위를 최소화하여 추진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의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확인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위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등록신고 및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8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더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화영 자치행정과장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사실조사를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 시행키로 하였으며,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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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04 1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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