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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인사혁신처장상’ 수상 - 하반기 적극행정 기여, 시상금 100만원 소외계층에 기부
  • 기사등록 2020-11-23 09: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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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공동 주관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부산교통공사가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16년 처음 시작됐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전국 도시철도 최초 수막설비 법적 인증 추진’으로 화재 시 승객의 안전한 피난동선을 확보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공사의 수막설비는 도시철도 지하역사 화재 발생시, 승강장 계단에 고압의 물을 커튼모양으로 분사시켜 화재로 인한 열과 연기는 차단하고 승객의 안전한 피난동선을 확보하여 인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소방 설비이다. 그러나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지난 6월 부산교통공사가 전국 도시철도 최초로 소방특례법 심의를 통과시켜 그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법적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수막설비 법적 인증 사례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라며 “이번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을 통해 직원들의 용기 있는 도전과 노력이 부산시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공사는 이번 수상에 따른 시상금 100만원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으로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써의 품격을 더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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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23 09: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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