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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자원보호령에 규정되어 있는 포획금지 품종의 구분이 어려워 포획금지기간과 금지체장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던 품종에 대해 어업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 하였다.

포스터는 포획금지 품종 중 개서대 등 13종에 대하여 지역별 방언(지방명)과 닮은 종 구분법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포획금지 품종 중 개서대, 문치가자미, 참가자미, 감성돔, 참돔, 황돔, 쥐노래미, 참홍어, 털게, 대게, 붉은대게, 닭새우, 대문어 등 13종은 방언(지방명) 차이로 인한 혼동, 닮은 종과의 구분법을 알지 못하여 포획금지기간과 금지체장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집행하기가 어려웠다.

포획금지 품종과 닮은 종으로는 개서대와 참서대, 참홍어와 홍어, 대문어와 눈큰낙지, 대게와 붉은대게 등이 있으며, 이들 품종간의 형태적 특징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다른 품종의 이름을 방언으로 사용하는 품종으로는 문치가자미, 참홍어, 쥐노래미 등이 있으며, 이들 품종에 대한 지역별 방언을 제시함으로서 포획금지 품종에 대한 정확한 이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품종은 다르나 동일한 방언을 사용하는 품종으로는 털게와 왕밤송이게, 닭새우와 가시배새우 등이 있고, 각 품종의 사진과 분포지역 등을 기재함으로서 품종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어린시기에 형태가 비슷한 품종으로는 대문어와 눈큰낙지 등이 있으며, 이들 종을 형태적 특징인 수컷의 교접완, 눈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과학원에서는 이 포스터를 수협 등 어업인 단체와 시․도, 구․군의 행정기관, 해양․수산관련 기관, 해양경찰 등에 배부함으로서 보다 손쉽게 포획금지 품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소형어 및 산란기 보호 등 연근해 수산자원관리에 활용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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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6-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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