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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소장 신영찬)은 농산물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품질보증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판매실명제’를 11월 1일부터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다.

‘농산물 판매실명제’란 시판 농산물에 판매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명기된 스티커를 부착,판매하여 판매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강화하는 것으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이행사항이다.

도매시장에서는 과일류에 대해서 우선 1단계로 판매실명제를 실시하고, 2단계로 채소류(감사, 고구마 등) 순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실명제는 박스포장 농산물, 수박 등 즉석에서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농산물에 판매 중도매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불만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 즉시 교환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 도매시장에서는 판매실명제 시행과 관련하여 성실히 이행하는 우수중도매인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 이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평가 감점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도매시장 관계자는 “농산물 판매실명제 도입으로 농산물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품질보증 및 소비자 권익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상인들의 판매상품에 대한 책임감 제고 및 서비스 마인드 향상으로 재래시장과 차별화된 서비스체계 구축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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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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