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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친환경선박, 세계 탄소중립 선박시장 이끌 준비 나서 - 해수부, 2021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 수립‧고시
  • 기사등록 2021-01-13 0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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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


해양수산부는 작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 고시했다.


정부는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12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을 제정, 2020년 1월부터 시행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친환경선박 신시장 창출 사업’을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12월에 향후 10년간 이행할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번에 그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발표하게 되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계획은 기본계획 중 올해 이행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선박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가 친환경선박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을 각각 마련하는 등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연간 실행방안을 양 부처가 수립‧시행한다.


정부 및 지자체는 이번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총 24개 사업에 약 2,0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공공선박 23척과 민간선박 16척 등 총 39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등 친환경선박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LNG선박 연료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벙커링 전용선을 건조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 국내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소재(고망간강) 화물창(용량 7,500m3)을 장착한 한국형 LNG 벙커링 전용선박(1척) 건조에 착수하고, 소형 LNG 벙커링 전용선박(1척)도 건조 완료 후 실증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최초로 벙커링 기자재 성능평가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장비 제작에 나선다.


아울러, 연안해운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해 연안선박용 이동형 교체식 도서 전원공급시스템 설계를 완료한 후에 시제품 제작에 착수하고, 해당 시스템의 인증 절차와 안전성 평가기법 등을 개발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LNG-암모니아 혼소연료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설비 기술개발을 시작하고, 수소연료의 경우 저장·공급설비의 개념모델 성능을 평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친환경선박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행하여 친환경선박 전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등의 공공선박 총 23척이 친환경선박으로 건조될 예정인데, 친환경선박 전환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종·톤급별 친환경 표준선형 설계 및 노후선박 상태 평가를 지원하고, 유사업무 수행선박을 대상으로 한 표준설계 적용 및 통합발주 등을 위한 맞춤형 표준설계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하기 위해 선박종류 및 운항구역 등에 따라 총 102척의 민간선박에 보조금(16척)이나 이차보전(86척) 등을 지원한다. 노후(선령 20년 기준) 국적선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국가에서 인증한 친환경선박을 신조하거나 대체 건조하는 내항화물운송·여객사업자 등에게는 선가의 최대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외항화물선에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탈황장치(Scrubber),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수전설비 등 친환경설비 설치를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이자비용 일부를 보전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까지는 외항선박에 한해서만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내항선박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선가의 최대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선가 상승(약 30% 이상) 등으로 친환경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선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내항선박의 친환경 전환 시 항만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여객선 매연·진동 감소 등으로 쾌적한 운항환경이 확보되어 이용객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친환경선박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국내 신기술 품질 제고 및 산업화를 지원하고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먼저, 선박‧기자재 등에 대한 친환경 기준 마련 및 ‘국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친환경 기술목록을 개발하고 유망기술을 선정한 후에 국내에서의 시험·검사·안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 의제 대응 및 협력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며,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친환경선박 운영 훈련용 시뮬레이터의 국산화기술 개발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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