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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기자]


김해시는 화포천유역 134.85㎢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포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화포천으로 유입되는 지류를 포함한 유역으로 진례면·한림면과 진영읍·생림면 일부 지역이 2021.1.11일 지정·고시 되었다.


비점오염원이란 도심지 내 포장면적이나 도로·농지·산지 등의 불특정 장소에서 주로 강우에 의한 유출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환경부의 제3차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2021~2025)에 따르면 전국 수질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량(총인 기준)이 72.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수적인 실정이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되며, 특히 국고 보조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되어 시의 재정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해시는 이미 서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조만강·해반천·신어천 유역의 118.852㎢가 2018. 5월에 서낙동강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바 있으며, 해당지역에는 현재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젤미마을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안동공단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등 총 사업비 177억원을 투입하여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용규 김해시 수질환경과장은 “화포천유역은 오염원이 국가 습지보호지역을 거쳐 낙동강본류로 직접 유입되는 수계로, 이번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었다며 철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으로 화포천과 낙동강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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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9 1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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