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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무허가 포함 빈집 매입·정비 - 전국 최초 관련조례 제정해 기금 확보
  • 기사등록 2021-01-19 10: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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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밭골 공폐가 리모델링 사업 1호(조감도)[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


원도심권 지자체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빈집’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무허가’를 포함한 관내 빈집을 단계적으로 매입·정비하는 획기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현재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은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타 지자체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빈집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특히 무허가까지 포함해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는 서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도시재생 방안으로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빈집 정비 사업은 1월부터 공동이용시설과 빈집을 매입해 추진한다. 서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도시재생·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기금 30억 원을 확보했다. 현재 서구 관내 빈집은 무허가를 포함해 총 569개동으로 서구는 오는 2024년까지 4년간 이 가운데 125개동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빈집정비기금은 4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나, 존속기한 연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 및 부산시 보조금, 법인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 재원의 추가 유입이 가능해 서구는 기금 30억 원을 마중물로 뉴딜 사업 등 각종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15억 원을 투입해 뉴딜 사업 대상지인 충무동·남부민1동의 공동이용시설, 빈집 밀집지역인 남부민2동·아미동을 비롯해 구 전역의 재해우려대상 건축물, 그리고 매도를 희망하는 주민 소유의 빈집 등 35개동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매도 희망자 빈집의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로 선정된다. 매도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주는 서구청 건축과 (구청 본관 4층 건축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면 된다.


서구는 매입한 빈집은 우선 철거한 뒤 방재공원 등으로 활용하고, 밀집구역은 뉴딜사업 등 각종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빈집 가운데 리모델링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적 임대주택, 주민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한수 구청장은 “빈집은 대부분 지은 지 30~40년 된 노후주택으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해충 발생 등으로 이웃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안전사고나 범죄 아지트로도 악용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며, 더불어 도시재생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원도심권 지자체의 최대 난제인 빈집 문제 해결의 모델로 만들겠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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