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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공제료 지원 -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보육교직원 상해 등 보장
  • 기사등록 2021-02-17 10: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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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


울산시는 관내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체계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공제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5개 구·군과 함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에서는 올해의 경우 예산 2억 6,197만 원을 확보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 790개소,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3만 7,200여 명에 대한 공제보험료를 지원한다.


올해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보험은 2월 중 5개 구·군을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상품 가입 신청을 받으며 내년 2월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상품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돌연사증후군, 제3자치료비, 가스사고 배상, 보육교직원 상해 등 5가지이다.


특히 올해 신규 인가 어린이집도 단체가입을 통해 추가가입비용 없이 해당 상품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한 상품에 대한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청구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안심하고 보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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