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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면 직불금"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3월부터 시행, 4월까지 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21-03-02 09: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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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를 시행하며, 4월까지 어업인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산공익 직불제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4종류의 직불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총 81억 원(행정비 포함)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대상자에게는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의무로 총허용어획량(TAC)을 배정받아 준수해야 하며, 이 외에 추가로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 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해야 한다. 또한, 수산 공익직불제의 공통 준수사항인 관련 교육 이수 등도 충족해야 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신의 어업허가를 처분한 지자체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해당 어업인이 속한 단체에서는 직불금 지급대상의 선정, 평가 등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와 세부계획서를 단체별로 1부씩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의 신청절차와 신청방법, 자격요건, 제출서류의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을 사업지침으로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에 배부하였으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도 사업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신청 어업인이 이행하고자 하는 의무들이 수산자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어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체계가 정착되고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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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02 09: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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