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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 6월 한달동안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순번 대기표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보훈가족 전용창구를 개설, 운영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하는 본인과 가족에게 온라인 송금 수수료, 타행환 송금 수수료 등 총 7개 항목의 수수료를 면제하며, 이 기간에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적립식, 거치식 예금에 대해 0.3%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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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6-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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