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지난 13일부터 중소기업대출이 급증한 은행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대출 리스크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은행권의 대출이 중소기업대출로의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부동산업 등 특정업종에 대한 편중현상이 심화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우려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기업자금대출이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주택 등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유용된 사례가 있는지,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유예기간(1년) 도래시 조건부 대출 대상 주택을 담보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취급하여 조건부 대출을 상환케 하거나, 당해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취급해 조건부대출을 상환한 경우 동 대출 취급의 적정여부, 또한 은행을 비롯한 보험사,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 등에서 타 금융회사의 조건부 대출 상환용으로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변칙적으로 취급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점검 한다.

이번 점검결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즉시회수토록 조치하고 대출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등 엄중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출처:www.fsc.go.kr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7-06-19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