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국세청은 금년부터 허위증빙, 이중장부, 가짜 세금계산서 및 부동산 계약시 흔히 작성하는 '다운계약서'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이 종전 10~30%에서 40%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 수준이 선진국의 40%~100%에 비해 현저히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장부조작 등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세법개정을 재정경제부에 건의, 지난해 말 세법개정시 반영됐다.

주요 선진국의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수준은 미국이 월 15%(75% 한도), 프랑스 40%~80%, 일본 35%~40%, 영국 100파운드~100% 수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7-06-20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