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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시행y - 2007년 7월1일부터 -
  • 기사등록 2007-06-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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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20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소매업자 등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공급가액의 2%(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미교부가산세 부과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과소 신고하는 경우는 포탈세액의 70%(과소신고가산세 40%, 미납부가산세 연 10%,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서윤식 과장은 "이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 전산관리시스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전산 누적관리한 후, 계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액 및 가산세액을 추징함과 조세범으로 적극 고발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www.nts.go.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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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6-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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