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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장이 고객 예금과 투자금 등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0일 고객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고객명의의 허위 통장을 만들어 그 예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피해자 총 32명의 예금 및 투자금 24억여원을 5년여에 걸쳐 횡령한 모 은행 지점장 성모씨(46. 부산 금정구 남산동)를 공문서 위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고객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허위로 대출받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 14억9천만원과 고객 예금 3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24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들어났다.

경찰은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사업에 투자했다 손실을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고객 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이라는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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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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