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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이재훈 기자]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특정인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고수익 주식·코인 투자를 미끼로, 허위 투자 거래사이트에 가입시켜총 160억원 상당을 편취한 국내총책 A(39) 36명을 검거해 13명을 구속하고, 대포폰 및 대포통장 등 관련 증거물을 압수했다.

 

피의자들의 범행을 보면, 20203월경부터 미국식 복권사이트 등 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전화·SNS메시지를 통해 회원모집, 상담사가 리딩해주는 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

조직폭력배 3명을 포함한 피의자들은 수도권에서 활동한 선·후배 사이로, 국내 총책, 조직·자금관리, 대포통장 공급, 인출지시·수거, 현금인출전달, 범행계좌 대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범행을 위해 자본금 납입 없는 허위 유한회사를 설립해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인출지시, 인출 및 현금 수거 및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들이 인출한 피해금은 총 160억원에 달하며, 4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해자들은 SNS상에서 미국에서 정식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합법적인 투자종목이라는 말에 속아, 투자금을 입금했고, 이후 환불수수료, 소득세 등 명목으로 최대 25,400만원 피해금을 입금하는 등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6명에 달한다.

 

이들은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면 통장을 개설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해, 다수의 허위 법인을 설립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을 확인하고 대포통장·체크카드 41, 대포폰 35대 압수했으며, 대포통장을 양도한 18명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허위 법인에 대한 부당이득금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해 범죄수익금 환수하고, 금융기관의 허위 법인에 대한 대포계좌 개설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검토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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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9 1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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