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
해양수산부는 11월 8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2차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2차 행사는 전국 34개 시장(전통시장 31개, 도매시장 3개)의 2천여 개 점포와 연계하여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사 기간을 각 2주간으로 연장하였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한편, 전통시장에서는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App,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운영)을 통해서도 1인당 월 최대 4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로페이 앱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며, 최대 20만 원의 상품권 구매 시 4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11,754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놀러와요 시장’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전국 75개 전통시장(3,331개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장보기를 할 수 있으며, 2시간 내 배달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