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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2/4분기 유류비 보조금 신청 접수 - 경유 및 경유첨가유로 교통세가 부가된 유류 -
  • 기사등록 2007-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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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은 정부의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2/4분기 사용분 유류에 대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2001년 7월부터 유가 보조금 지원을 내항 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사용한 경유 및 경유첨가유로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에 한해 ℓ당 지원 단가는 285.60원이다.

부산해양청은 지난해 290개업체 71억3천3백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했으며, 금년은 약116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보다 많은 업체가 적기에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올해 1/4분기에 78개 업체 약 30억원의 유류보조금을 지급했다.

우리나라 연안화물선업계는 소형 노후선 위주의 비경제선이 증가해 대량화물운송의 수송 경쟁력 저하 및 영세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고유가로 경쟁력 확보 방안이 시급하며 현재 외항화물선, 외항여객선, 내항여객선, 원양어선 및 연근해어선에 지원되는 면세유를 연안화물선까지 확대 지원하는 근본적인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http://www.portbusan.go.kr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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