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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증 갱신예고 및 안내 - 면허증 확인 불이익 사전예방 -
  • 기사등록 2007-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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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단장 이상용)은 해기사면허증을 보유한 해기사들의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갱신예고제를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07년 3/4분기 해기사면허 유효기간(5년)이 도래되는 해기사 160명에 대해 해기사면허 갱신예고․안내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에 해기사면허 유효기간(5년)이 도래되기 전 1년 동안 면허갱신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 선박을 운항하면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돼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승선중인 해기사들은 해기사면허증을 확인하는 등 주기적인 유효기간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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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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