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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상남도 자치분권 열린 토론회’ 개최 - 16일 실시간 유튜브 중계로 온라인으로 개최
  • 기사등록 2021-12-14 14: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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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이재훈 기자]


경남도는 ‘2021 경상남도 자치분권 열린 토론회를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실시간 온라인 토론회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1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시행을 앞두고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와 시군의 자치분권협의회가 연계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변화되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주민중심 자치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재규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부산대학교 방동희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지방자치제도 변화라는 주제로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안권욱 위원이 주민중심 주민자치회 활성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후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위원과 시군에서 추천한 토론자 등 4명의 전문가가 토론을 이어가는 순서로 진행된다.

 

당초 대면회의로 진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토론회로 변경 개최하게 되었다현장에는 좌장 및 발제자토론자 최소인원만 참석해 무관중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도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갱남피셜’ 또는 경상남도를 검색하면 자치분권 온라인 토론회장(https://youtu.be/63wyMKUzRDs)으로 들어올 수 있으며참여자가 유튜브 채팅창으로 궁금한 점과 의견을 댓글로 달면 현장에서 발제자와 토론자가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형식의 쌍방향 소통 토론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시행으로그동안 중앙과 지방의 단체자치 중심의 자치분권 1.0시대에서 앞으로는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2.0 시대가 펼쳐질 전망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가 명시되었고주민조례 발안제주민감사 청구제의 청구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지는 등 주민참여 범위가 더 넓어졌다.

 

또한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었으며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는 등 주민참여 확대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이 대폭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김무진 경남도 행정과장은 이번 자치분권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인식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의 역할과 방향을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우리 경남의 자치분권 확대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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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4 14: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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