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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소시효를 아시나요? 침묵 속의 눈빛으로 통하는 법이 더 무섭고 강한 법
  • 기사등록 2021-12-23 11: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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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수 행정사우리의 삶에서 법 없이 아무런 규제 없이 사는 삶이 좋은 사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도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삶일지도 모른다.

옛날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가족 즉 형제자매 사촌까지도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법원에서 친척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간에도 부부간에도 소송이 상당수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나면 부모를 무시하고 봉양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하여 효도계약서를 만들어 재산을 이전하면 예방 할수 있으므로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가장 기본적인 법을 알고 있다면 소송전에 해결되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될수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법률로 정하여 규제하는 현대의 법보다 더 강한 것은 침묵 속의 눈빛으로 통하는 법이 더 무섭고 강한 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법과 규칙과 사회적 규범이 있다. 집안에는 가족 간의 규범이 있고 거리를 나서면 많은 규칙들이 뱀처럼 도사리고 있다.


나는 나름대로 제법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수십 년 전 어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 너무 어렵다 하여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하여 돈을 빌려준 일이 있다. 하지만 원금도 갚지 않고 이자도 내지 않아 내가 갚아 주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어느새 10년이 지나 버렸다.

황급히 상환 독촉을 하니 거만한 목소리로 돈이 있어야 주지하며 큰소릴 쳤다. 화도 나고 배신감도 들었다. 그러나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큰소리치는 이유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차일피일 준다 하고 그걸 믿고 있다가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한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 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소시효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속으로 나만 바보가 아니구나 하고 위로했다. 그래서 나는 공소시효에 대하여 많은곳에서 강의를 하고 나처럼 당하지 말라고 홍보도 했다.


공소시효란 범죄행위 종료 후 일정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죄는 있으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이러한 제도는 재판의 공정성, 처벌의 필요성 감소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형사 사건의 목적인 실제적 진실의 발견에 있어 시간이 많이 경과 함에 따라 증거 보전이 어렵다는 점도 있다고 한다.

공소시효 기간 예를 보면 음식대금, 여관비 ,구류 등은 1, 물품대금과 사용료 이자에 관해서는 3, 명예훼손과 사문서 위조 등은 5, 절도와 상해는 7, 사기, 채권, 판결 등은 10년의 공소시효를 가진다. 이는 법의 개정 등으로 수시 달라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 질수 있음으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소시효에 대응하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 공소시효 기간 만료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사기행위가 있을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 등을 한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한다. 법원에 소액 심판청구, 지급명령 등을 한다. 돈을 차용해 줄 때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을 한다. 변호사,사법서사,행정사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이와 같이 법률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나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해결되는 방법도 있다. 공소시효 전에 금전일 경우는 차용증을 갱신한다. 매월 이자를 정기 날짜에 조금이라도 통장에 납입한다. 이 경우 반드시 채무자 이름의 통장에서 채권자 이름의 통장에 입금토록 한다. 제삼자 입회하에 독촉을 한다(장래 증거가 될 만한 사진이나 근거등을 확보한다. 독촉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을 만든다(법위반이내 녹음) 일반적으로 쉽게 법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은 독촉 내용을 3부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우체국에서 독촉장을 보내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간편하며 재판 시에 독촉의 인정이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보통 3부를 작성하여 일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함으로서 법적으로 상대에게 통보했다는 증명이 될 것이다. 회송될 경우는 회송 서류를 차용증과 같이 갖고 동사무소에 가서 변동된 주소지를 찾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내용증명을 잘 활용하면 대화가 단절된 사이라도 서로 공방을 하게 되어 있다.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법 전문가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게 되며 불합리 하다고 조언이 되면 서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


수년전 서울의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대낮에 시너를 뿌려 자살을 한 소동이 있었다. 40대의 부부는 전재산을 털어 식당을 경영하는데 이웃집에서 경찰에 업무 방해죄로 고소가 되었고 이어서 간판철거 소송이 제기되자 변호사도 살수 없는 형편이고 장사도 어려워 소송에서 진다는 강박 속에 신너를 몸에 뿌려 그집 앞에서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조사결과 업무방해는 무혐의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글을 한번이라도 보았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서린다. 아무쪼록 이글을 보고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을 줄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비법 전문가의 보람된 하루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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