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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 내 애완동물 조건부 동승 - 홈페이지 설문조사 결과... 57% 조건부 동승 허용 찬성
  • 기사등록 2010-1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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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 1일부터 부산도시철도에 애완동물을 조건부로 동승시킬 수 있게 된다.

부산교통공사(사장 안준태.사진)는 기존의 애완견 등 동물의 동승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용기에 넣은 조류, 소충류, 병아리 등의 도시철도 동승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정책을 바꿔, 전용 이동장에 넣어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도시철도 동승을 허용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민원처리시스템인 ‘고객의 소리(Voice Of Customer)’와 휴메트로 콜센터 등을 통해 애완동물 도시철도 동승을 허용해 달라는 고객의 지속적인 요청을 수용해 지난 10월부터 이의 허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왔다.

공사는 우선 버스와 타 도시철도 운영기관 실태 파악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광주도시철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버스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조건부로 애완동물의 동승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애완동물 도시철도 동승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일부터 열흘에 걸친 설문조사에서 총 2,903명이 참여한 가운데 57%에 달하는 1,664명이 조건부에 한해 승차를 허용한다’에 투표했다. 또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714명으로 26%,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402명으로 14%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정책이 자칫 무분별한 애완동물 동승으로 이어져 기존 도시철도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도시철도 이용질서를 확립키 위해 부산도시철도에서는 새해부터 계도와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정책은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고려, 고객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중하게 결정됐다”며 “애완동물과 동승하는 고객은 일반승객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반드시 동승 허용 조건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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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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