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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부터 든든 학자금 상환업무 개시 -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
  • 기사등록 2010-12-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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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든든 학자금 상환업무가 개시된다.

이에 따라 든든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취업․창업 또는 부동산 양도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상속․증여로 자산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오는 2011.1.1부터 당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구체적인 상환금액은 사업․근로 등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010년귀속 678만원/총 급여기준 1,592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하며, 초과한 부분의 20%를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 또는, 원천공제(근로자) 시 금융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20%)}

또 학자금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1~5.31)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학자금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인 고용주가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 공제해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인터넷 이용 및 금융기관 계좌이체 등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방식을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의무상환액을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해야 할 의무상환액을 고지하며,체납할 경우 연체금을 물리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사업 또는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산이 증가할 경우,학자금 상환 해당여부를 든든 학자금 상환 인터넷 홈페이지(www.icl.go.kr)에서 확인하길 국세청 관계자는 당부했다.

국세청은 그 동안 든든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규정을 제정, 직무교육과 학자금 채무자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학자금 채무자의 상환 신고․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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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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