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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교통카드 이용금액 현금영수증 발급 - 7월1일부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혜택-
  • 기사등록 2007-06-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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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병대) 오는 7월1일부터 부산시내 지하철 및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선불카드인 하나로교통카드, 마이비카드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지하철 및 시내버스 각각 월 이용료가 5,000원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소비자는 교통카드사 홈페이지에 실명등록을 해야한다.

교통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현금영수증 페이지(현금영수증.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별도의 영수증 교부는 없다.

강남규 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과장은 “이번 교통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구축으로 교통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민원을 해소하고,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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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6-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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