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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2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 9부터 23까지 15일 간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9년 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19~‘23)‘을 수립하고내년까지 근해어선 300연안어선 1,000척을 감척하기로 했다. 2019년 이후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지난해까지 총 1,943억원을 투입, 12개 업종, 174척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목표치의 58%를 달성했다.

   

올해는 어업 경영 여건 악화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어업인 간의 갈등이 심한 업종 등 13개 업종을 감척 업종으로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자율감척을 진행한 후 감척 신청자가 없거나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할 경우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11조에 따라 직권으로 감척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올해는 자율감척 권고 절차를 신규로 도입하여 감척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감척 시행계획에 포함된 해당 업종의 어선(어업허가)을 3년 이상 보유했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을 1년 이상 보유한 어업인 중 조업실적 기준(1년 이내 60일 이상 또는 2년 이내 90일 이상)을 충족하는 어업인은 누구나 감척을 신청할 수 있다자율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2월 9()부터 23()까지의 기간 중 관할 시도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해양수산부는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나 위반 정도선령톤수마력 수 등 선정 기준에 따라 3월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지자체를 통해 해당 어업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그리고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이 포함된 감척지원금이 지원되는데올해도 더 많은 어업인이 감척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율감척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상향했다.

   

또한올해부터는 감척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척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척 업종에 재진입할 경우 지급된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발적으로 감척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상향했다감척사업은 어장면적 대비 과도한 어선 수를 줄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므로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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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5 09: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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