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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해기사 면허취득 위한 제주 현지출장교육 실시 - 왕복교통비 절감과 조업차질 예방에 큰 효과 기대 -
  • 기사등록 2007-06-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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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단장 이상용)은 연근해어선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07년도 제9회 6급해기사 국가자격 임시 면접시험 합격자 등을 서귀포시 동부종합사회복지회관(성산읍 고성리 소재)에서 6월25일~7월4일중 3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에 의하면 ‘08년도 10월부터 25톤이상의 선박에는 6급항해사 및 6급기관사가 선장, 기관장으로 승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 5톤이상 선박으로 경력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또한, 면허취득교육도 종전 10일에서 3일(연안선직무교육 3일 별도)로 축소돼 지난 6월8일 제주지역 처음으로 5톤이상 선박과 4년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어업인들을 6급해기사 국가자격 임시 면접시험을 통해 341명이 응시해 304명(89.1%)이 합격했다

6급해기사 면접시험에 합격한 어업인들의 면허취득 교육을 성산포수협(성산포어선주협회)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협조로 서귀포시 동부종합사회복지회관(성산읍 고성리 소재), 제주 현지에서 3일간 실시 하므로서 연근해어선원들의 조업중단을 사전예방과 교통비 등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051-620-5751~7) 또는 제주해양관리단(064-720-2643)이나, 성산포수협(지도과 782-3140, 성산포어선주협회 784-09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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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6-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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