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가산세 및 벌금 - 7월부터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
  • 기사등록 2007-06-25 00:00:00
기사수정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이중가격 제시, 신용카드 결제거부나 수수료 전가 행위를 한 사업자를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 및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99년부터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과 함께 ’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 시행해 왔으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점을 이용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하고도 수입금액 노출을 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 거부 또는 수수료 전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가 상존하고 있고,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외에는 제재수단이 없었다.

국세청은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관련 불법거래를 입증할 거래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 및 신고 건당 5만원(1인 연간 최대한도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50만원의 벌금(신용카드가맹점 포함)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타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금년에는 오는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팀 과장은“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의 시행,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불법거래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화제도가 시행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확대 및 발급이 더욱 활성화되고, 신용카드의 결제거부나 수수료 전가 등 불법행위가 사라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7-06-25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