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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유통시 '고래유통 증명서' 발급 받아야y -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서장이 발급
  • 기사등록 2011-0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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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지난 3일부터 전면 개정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 혼・포획시에 해양경찰서장이 "고래유통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혼획.좌초 또는 표류된 고래를 발견한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하며, 살아있는 고래류에 대해서는 구조나 회생을 위한 가능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찰서장이 혼획 등의 여부를 조사해 '고래유통 증명서'를 발급하고 고래류를 매각할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을 지정하며 신고자는 반드시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위판장에서 매각을 해야 한다.

아울러 매각 시에는 반드시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한 '고래유통 증명서'를 해당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렇게 위판된 고래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이 DNA를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공하게 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 여수해양경찰서에서는 지난 4일에 밍크고래 1마리(길이 3.7m, 둘레 2m, 1톤)가 혼획 돼 올해 처음으로 '고래유통 증명서'를 발급, 이 고래는 1,100만원에 매각되기도 했다.

참고로 지난 2010년 한해 동안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에서는 모두 279마리의 고래가 혼획 됐으며, 고래류 불법포획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으로 불법포획된 고래는 1마리에 그치는 성과를 보였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불법포획이 사라지고 선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포획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고래유통 증명서' 발급을 통해 고래자원 보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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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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