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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이재훈 기자]


사천시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2022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택의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 사천시민으로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아파트 및 단독·다가구 주택을 임차해 2022년 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만 19세~만 39세)과 신혼부부(나이 무관, 혼인 기간 7년 이내)이다.


신청은 온라인(경남 바로서비스 https://www.gyeongnam.go.kr/baro/) 또는 사천시 건축과 방문으로 가능하고, 예산소진시까지 시행한다. 이번 사업에는 1,300천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과 가정을 꾸려나가는 신혼부부들에게 안정된 정주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주거복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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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5 10: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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