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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모바일 전월세보증금 대출’ 리뉴얼 - 단독·다가구 주택 및 미등기 아파트도 대출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22-04-19 1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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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배희근 기자]


BNK부산은행은 ‘모바일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리뉴얼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의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었던 대출대상을 사업소득자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대상주택은 기존에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단독·다가구 주택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인 미등기 아파트도 추가했다.


대출금리는 급여 및 가맹점 결제대금 자동이체 시 0.50%p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리뉴얼 전 금리보다 연 0.3%p 인하된 최저 연 2.93%(4월 18일 기준)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이며, 수수료 부담없이 언제든지 상환 가능하도록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대출기간은 12개월~36개월까지 선택 가능하며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App)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부산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뱅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은행 이수찬 여신영업본부장은 “고객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대출 대상자 및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대출 금리를 인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속적인 상품 리뉴얼을 통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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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9 1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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