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창원특례시, 무주택 청년 대상 월 최대 15만원 월세 지원 -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280명 모집
  • 기사등록 2022-04-26 10:30:02
기사수정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창원특례시는 오는 5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2022년 창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세대에게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창원특례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서,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0개월 간(2월분부터 소급)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그리고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 8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옥 인구청년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지원 정책 발굴과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4-26 10:30:0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