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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사진)은 최근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축산농가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제역과 관련해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경우, 행정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때로부터 최대 1년까지 연금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농어민의 경우 납부예외기간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연체금을 면제하는 규정에 따라 이번 구제역 피해농가에서도 연금보험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을 하면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할 수 있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또는 1577-1000(건강보험)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은 가입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각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인해 행정기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부예외 또는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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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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