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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


김해시는 6월부터 과태료 등 지방 세외수입 전 부과부서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금융기관, 읍면동에서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 의견제출 기한 내 부과부서 방문 시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없었다. 


전 세외수입 부과부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의견제출 기한 내 카드로 자진 납부함으로써 납부자 입장에서는 세외수입 납부금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고 시는 체납액 감소로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납부 편의성이 높아져 행정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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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31 07: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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