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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대금 및 하도급대금' 즉시 지급하라. - 설 명절 앞두고 업체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 임금체불 예방
  • 기사등록 2011-0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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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조달청에서 직접 공사관리하는 공사(설계 : 36건, 공사 : 53개 현장)에 대해 공사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과 13일, 2회에 걸쳐 공사 및 설계업체에 기성금을 신청하도록 공문을 시행 했으며, 기성금을 신청한 공사 및 설계업체에 대하여는 오는 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계 및 공사대금이 구정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현장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또 기성대금이 지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및 임금을 못 받거나 지체되는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서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조달청에 민원을 제기토록 하고, 하도급 대금 및 현장 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를 조달청 감독과 감리자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해 임금 지급지연 및 체불이 되지 않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공사 현장마다 업체에 지급된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을 ‘공사알림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공사알림이는 하도급 현황, 선금지급 현황, 기성 및 준공금 지급 현황 등 근로자 등 현장관련자에게 주요정보를 사전 제공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현장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현장 게시판이다.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공사업체가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처리해 대금지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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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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