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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해기사시험 응시자 대폭증가 - 내년 10월부터 선박직원법시행령 개정 시행 -
  • 기사등록 2007-06-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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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 제주해양관리단은 지난 23일 실시한 ‘07년도 제4회 제주지역 해기사국가자격시험에 207명이 응시, 114명이 합격해 전국 평균 합격율(50.6%)보다 4.5% 높은 55.1%를 보였다고 밝혔다.

금년도 상반기 중 해기사시험 응시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5%증가한 1,046명이 대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25톤 이상 30톤 미만 선박의 경우 6급 항해사, 6급 기관사 면허소지자가 승선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형 및 6급 해기사 응시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내년 10월부터 총톤수 5톤 미만인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증을 소지해 승무할 수 있도록 선박직원법시행령이 개정됐다.

제주지역 다음시험은 오는 9월 8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응시원서는 8월 20일~24일까지 제주해양관리단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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