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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진해경찰서, 11일부터 부산항 신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 주차시설 확충 위해 790면 규모 웅동화물차 휴게소 추가로 조성
  • 기사등록 2022-07-07 08: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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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창훈 기자]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진해경찰서와 함께 이달 11일부터 부산항 신항 내 불법 주정차를 해결하기 위한 단속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항 임항도로 및 배후단지 도로는 연간 컨테이너 1천550만TEU를 처리하는 부두와 190만TEU를 처리하는 배후단지를 연결하는 중요 물류망이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물류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항만 이용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BPA는 임항도로 및 배후단지 도로 관리기관으로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강제이동시키는 등의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


이에 진해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할지역 내 임항도로 및 배후단지 도로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교통정리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BPA도 이번 단속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관리 도로 내에 주정차 단속 시행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발생 원인을 해결하고자 올해 말까지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 790면 규모의 화물차휴게소를 추가로 조성해 공급할 예정이다.


BPA는 기존 북‘컨’(400면)과 남‘컨’ 화물차 휴게소(345면)에 이어 웅동 화물차 임시 주차장(891면)을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장형탁 BPA 신항지사장은 “경찰 등과 협력해 부산항 신항의 원활한 물류흐름과 항만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화물차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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