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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상동 매립 폐기물... 적법 절차 처리 - 폐기물 추가 수사의뢰 구상금 청구 등 법적 대응 병행 추진
  • 기사등록 2011-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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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임경국)은 김해 상동면 8,9공구 고수부지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 작년 10월 26일 준설구간(1단계)에 대한 조사에 이어 준설외 구간(2단계 683천㎡)에 대해서도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준설외 구간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준설구간을 수사 중인 김해중부경찰서에 추가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 현재 진행중인 1차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 매립자는 물론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위한 법적대응도 병행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금번 준설외 구간(2단계)에 대한 조사는 낙동강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등과 함께 고수부지 683천㎡에 대해 313개 지점(40*45m 격자)을 선정하고 작년 12월 9일부터 표본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 조사결과 매립 폐기물량은 55개 지점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 40천㎥과 건설폐기물 129천㎥ 등 총 169천㎥로 조사됐다고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설명했다.또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용출시험 11개 항목 분석결과 모두 지정폐기물 기준 이하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부산지방국토청은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지점, 조사위치 등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의 자문을 거쳐 폐기물 주변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영향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부산국토청에서는 금번 조사결과 발견된 폐기물 처리계획도 준설구간(1단계) 매립폐기물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전량 매립지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출, 건설폐기물은 토사와 분리한다는 것. 또  폐콘크리트 등은 전량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준설구간 폐기물의 주변 토양 8개지점(24개소)에 대해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이하로 나타나 폐기물로 인한 주변 토양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주변 지하수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며, 1단계 조사시 폐주물사 등이 발견됐던 7개지점에 대해서는 폐기물 반출 후 바닥부분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를 추가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매립폐기물을 제거할 때 하류 매리취수장 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 6일부터 폐기물 제거작업이 시작된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주변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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