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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


김해시가 29일부터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수 받아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8월 10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해외이민자, 영주권자로서 김해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희망지원금은 온·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접수해 지급하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4만7,000여명의 경우 신청 없이 29일까지 수급계좌로 지급했다.


신청 초기 예상되는 혼잡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를 적용해 29일(월)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30일은 2와 7, 31일은 3과 8인 경우, 9월 1일은 4와 9, 9월 2일은 5와 0인 세대원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홍태용 시장은 “시민들의 가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지원으로 풍성한 추석명절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이번 희망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 전통시장에서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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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30 09: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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