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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홍기 기자]


20일, 경남 진해 경찰서에서는 지난 3월 4일, 창원시 진해구 용원 수산 재래시장의 한 가게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창문에 얼굴을 숨긴 채 손만 집어넣어 현금 1,000여 만 원이 든 손가방을 훔쳐 달아난 피의자 A씨를 6개월 여 만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피의자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진해경찰서는 수사력을 동원했으나 A씨는 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여 검거가 사실상 힘들었다."며 "20일, 형사 4명은 우연히 점심을 먹기 위해 주변 한 식당을 찾았는데 옆자리에 앉은 손님이 어디선가 본 듯한 낯설지 않은 얼굴이 눈에 띠어. 혹시나 하는 생각에 핸드폰에 저장 해둔 피의자들의 사진을 비교해 본 결과 6개월 전 현금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해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사진과 일치하다고 판단해 식사를 마치고 음식점을 나서는 A씨를 쫒아가 검거하게 됐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지난해 말 출소한 피의자 A씨(40대 남성)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지난 3월 4일깨 부터 범행을 시작해 지난 9월 4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현금과 물품 1,600여 만 원을 훔친 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A씨는 부산과 경남지역의 재래시장을 돌며, 대부분 상인들이 손가방을 허술하고 별 의심 없이 계산대 밑에 내려놓거나 현금을 바구니에 넣어 관리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들어났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4일 창원시 진해구 용원의 한 어시장 내 생선가게에서 상인들이 붐비는 틈을 타 현금 1,000여 만 원이 든 현금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범행 동기에 대해 배가고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 졌으나 경찰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

김홍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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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1 13: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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