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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 주얼리호’해적사건 종합수사 발표 - 표적납치 아닌 것으로 ...아쉬움 남아
  • 기사등록 2011-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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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7일 남해해양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충규. 이하 '수사본부)는 지난달 21일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본부는 정부의 국내 사법처리 방침에 따라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본부장 이하 4개의 수사전담반을 구성, 50여명의 베테랑 수사관들을 투입했다.

먼저 수사본부는 우리‘형법’ 상의 ‘해상강도살인미수’ 등과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위해법)에 명시된 ‘선박납치’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역량을 집중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우리군 최영함에 생포된 피의자 5명을 포함한 해적 13명은 소말리아 북부 푼들랜드 지방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중순경 선박납치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달 22일경 40~50톤급 어선을 모선으로 소말리아 카라카드항을 출항, 납치할 선박을 찾아 항해를 하면서 약 15일간 총기조작 및 사격술과 사다리 이용 선박 진입 훈련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들은 피해선박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해 선사 측에 협상금을 요구하는 등 사전에 해적행위를 공모한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삼호주얼리호 표적납치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을 주도한 두목 등 해적 사망으로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수사본부는 선박 강취나 선박운항 강요행위에 대해서 지난 1월 15일 아침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입구 공해상을 항해중인 ‘삼호주얼리호’ 강취를 위해 대전차 로켓포 등 각종 살상용 무기를 소지한 해적 13명이 스키프보트(고속단정)를 타고 운항중인 삼호주얼리호에 접근, 갈고리가 연결된 로프 및 사다리 등을 이용해 강제승선 납치혐의가 인정됐다. 또 스리랑카로 항해 중이던 삼호주얼리호의 항로를 자신들의 본거지인 소말리아로 향하도록 운항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했다.

해적들의 인질을 이용한 몸값 요구행위에 대해 해적들은 삼호주얼리호 선박납치 후 두 차례에 걸쳐 선장을 통해 선사인 삼호해운(주)에 전화를 걸어, 인질로 잡혀있는 선원들의 몸값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해적들의 청해부대 작전 대항에 대해 자국민 보호를 위해 공무집행중인 우리 해군(청해부대)의 진압작전 시, 해적들은 조타실 옆 외곽에 피해 선원들을 인간 방패로 세우고, 소지한 살상용 무기류 등으로 진압하던 우리 해군 장병 3명을 살해하고자 조준사격 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선장에 대한 해상강도살인미수 행위에 대해 우리 피해 선원들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생포된 해적 가운데 1인은 지난달 21일 우리 해군의 진압작전이 시작되자 조타실 바닥에 엎드려있던 삼호주얼리호 선장 석해균을 살해할 목적으로 휴대하고 있던 총을 발사했으며, 그로 인해 석 선장을 의식불명의 중상을 입힌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해적에게 피랍된 원양어선 금미 305호를 비롯해 과거 우리 선박 피랍사건들과 이들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수사했지만 두목 등이 사살되고 생포된 해적들은 모두 ‘알지 못 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특별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수사본부는 덧붙였다.

수사본부는 지금까지 수사상황을 종합해 보면, 결론적으로 해적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피해자 삼호해운(주) 소유의 시가 500억 원 상당의 삼호주얼리호 및 선박에 탑재된 시가 70억 원 상당의 화물과 선원들의 소지품을 뒤져 현금과 귀중품 등 시가 2천750만 원 상당을 강취했다.

또 스리랑카로 정상 운항 중이던 선박의 항로를 변경해 운항을 강제하고, 승선해 있던 피해자 석 선장 등 21명을 인질로 잡고 선박 운영사에 불상액의 몸값을 요구했으나, 삼호해운이 이에 응하기 전에 대한민국 해군에 진압돼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생포된 해적 1인은 인질인 석 선장을 살해하고자 총격을 가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해군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이 인정됐다. 실제로 이와 같은 행위는 해상강도살인미수, 선박위해법 위반, 인질강도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살인미수의 죄책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수사본부측은 보고 있다.

이번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수사본부 관계자는 "바쁜 수사일정에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총상 입은 해적과 골절상을 당한 해적, 그리고 임질증세가 있는 해적의 수술과 치료에도 소홀함이 없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에 앞서 비록 흉악한 해적이라고 하더라도 군사작전에 대한 보안상 문제와 외교적 문제,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가 있다”며 이해의 폭을 넓혀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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