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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창훈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0월 2일 09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방 약 120㎞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선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선원의 신분증명서와 승무원명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어창을 가지고 있는 어선은 조업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창의 용적과 배치를 표시한 도면인 어창용적도도 비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4호)이 나포한 중국 유망어선 1척은 어창용적도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우리 수역에 입어하여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휴어기가 끝나고 중국어선의 우리수역내 입역이 시작됨에 따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조업 중인 어선부터 조업 후 어획물을 옮기는 어획물운반선까지 철저히 단속해 우리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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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04 08: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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