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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성실.중소제조업체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연말까지 전년도 납세액 30% 범위 내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
  • 기사등록 2011-0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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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성실.중소 제조업체에 한하여 통관 시 납부해야 하는 관세 등에 대해 3개월 범위 내에서 무담보로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납기연장.분할납부 특별지원제도는 2008년 4월 처음 시행한 이래 4차에 걸쳐 연장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164개 업체에 772억원의 납기연장을 허용해 약 10억원 상당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중소 제조업체는 전년도 납세액의 30% 한도 내에서 시행기간 중 최장 3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세조사 등에 의한 고액세금 추징이 자금경색의 요인이 되어 일괄 납부 시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제조업 무관)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세관에서는 이외에도 수출입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과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다 납부한 세금 찾아주기(세관장 직권 환급),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 운용,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획득 컨설팅비용 지원, FTA 활용방안 무료컨설팅 등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책을 함께 운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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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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