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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 입주해있는 물류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조립, 가공 등의 활동을 추가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BPA와 세관의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한 현행 입주기업 선정기준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BPA는 올 하반기(‘22.7월)부터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제도개선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배후단지 입주업체 및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규정 개정을 통해 배후단지 내 물류기업이 조립·가공 등 제조업종을 추가할 때 BPA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신규 입주업체 선정 시 다국적물류기업에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입주 계약 해지 처분 대상 기업의 관계자가 배후단지 물류기업 양수인으로 참여시에는 최대 3점을 감점하는 등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BPA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조성될 예정인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공동물류센터”가 중소화주를 위한 공동 물류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사 선정기준 및 실적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BPA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신항 배후단지 내 고부가가치 물류 활동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던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한 물류기업들을 신규 유치하여 부산항의 동북아 물류허브 기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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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10 08: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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