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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민간전문가 조정.해결한다. - 고용노동부, '체불제로(zero)서비스팀'운영
  • 기사등록 2011-0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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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민간전문가의 상담.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민간기업의 인사노무경력자,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체불제로(zero) 서비스팀'을 오는 2월말부터 운영한다.

그동안 체불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체불임금 청산을 독촉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들이 먼저 유선이나 면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상담.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선행된다.

따라서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 권리 구제가 조기에 이루어지고, 사업주는 민간조정관의 사전 조정을 받을 수 있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는 등 사건 당사자의 불편함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체불제로서비스팀' 운영을 위해 2월중에 민간조정관 18여명을 선발해 위촉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임금체불 사건의 상담.조정 등 공익활동을 담당하게 되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 퇴직자나 노동분야 전문가 등에게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화익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그동안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해결이 쉽지 않았으며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도 법의 잣대를 중심으로 적용하다보니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민간전문가들이 근로자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사업주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등 체불사건 해결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면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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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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