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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전세임대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 해소와 주택소유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사업은 공사 소유 주택이 아닌 민간 전세주택을 활용한 임대사업이다. 고객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주택 유지·보수비용이 들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입주자가 주택훼손, 관리비·공과금 체납 후 무단 퇴거하는 등 문제 발생 시 선의의 집주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공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소유자의 피해를 우선 보전하고, 주택훼손 및 쓰레기 적치 등에 대해 공사가 직접 주택원상복구를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이후에는 주택소유자의 피해 회복과 주택명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사고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산도시공사는 집값과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소위‘깡통전세’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약 시 철저한 권리분석 시행, 연 2회 이상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수조사, 보증회사 주택신용보험 가입 등 전세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현장을 중심으로 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감성적 주거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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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22 08: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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