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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봉사회 정기화 회장2008년 9월 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적법한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민 모두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하였다. 더욱이 집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 사전신고를 접수하면 경찰의 시위장소 주변관리를 통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를 보장받게 되었다.


쳇바퀴 돌아가듯 자고 나면 시위다.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주민이 공감하고 공조 할 수 있는 메인도 없이 투쟁, 선동만이 일탈일까?

둘째 비판을 위한 비판, 자기욕심 채우기

셋째 입만 열면 탄압이다. 독재란 단어이고 비판을 비판, 자기욕심 채우기 국익과 나라발전에는 손톱만큼의 관심 생각도 없고 오로지 일신의 영욕을 위해서 만일까?


국민은 안중에 없이 내부 총질뿐이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에는 의무가 부과 되는 것 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려는 자는 반듯이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엄정한 법 적용은 불법시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것이고 시위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 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위와 집회를 접할 때와 불법시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제기되는 사회 문제점에 대한 불평, 부당의 시위도 분위기와 무관하게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확성기의 과대사용이나 공공장소를 시위장소로 지정하는 등의 시위문화는 공공복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


집회자들의 배려의 마음으로 숙지하였으면 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지만 타인의 공공복리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배려가 바탕이 되는 올바른 집회와 시위를 통해 공감을 이끌어 내는 성숙한 시위 문화이어야 한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 교통체증 88%, 소음 50%, 심리적 불안 32%가 야기되고 특히 목적달성을 위한 불법, 폭력, 시위 등 사회 안정성을 저해하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국내의 기업체의 투자위축으로 경제 성장률 감소로 이어져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 간다.


전국에서 집회시위가 많은 서울의 경우 10조원이상의 경제적 손실은 가슴아픈 일이다.


다시 한번 강조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위해 집회시위는 법으로 보호 되어 평화적인 시위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야간집회제한 독일, 일본은 허가제이고 프랑스는 심야시간 집회금지, 미국도 엄격하다. 영국과 독일도 유사하지만 한국의 경우 불법 집회로 인한 사회적 피해금액은 1000억이상 예상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합법집회보다 3배가량 많은 영업 손실과 교통정체, 행정력낭비까지 주민에 대한 간접적 피해가 크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집회시위로 의견제시와 권리주장은 당연시 된다. 집회자유라는 명분 속에 법과 원칙을 무시한체 국민에세 피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함께하는 성숙한 집회, 시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 시까지 더나은 내일의 선진 대한민국을 기약 할 수 있을 것이다.


집회시위에 대한 전형적인 지침을 마련 공포하여 시위 주최자들이 그 취지에 맞추어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배려가 바탕이 되는 올바른 집회 시위를 통해 성숙한 국민의 일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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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13 13: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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