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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해불량제품 관련정보 공개 - 기표원, 2011년 시판품조사계획 확정… 3천여개 제품 안전성점검
  • 기사등록 2011-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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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취소 조치에만 그치지 않고 불량제품에 대한 상세정보가 공개된다.

실제 그동안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매년 시중 판매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위해수준에 따라 인증취소와 개선조치 등을 하는 한편, 시중유통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조치를 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판매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량제품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완전하게 수거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왔다는 것이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앞으로는 중대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조치는 물론, 모델명과 사진, 제조기업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조달청과 유통업체 등에도 불량제품 정보를 통보해 불량제품의 유통을 철저하게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부적합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한 2011년도 시판품조사계획을 확정했으며, 연간 약 3천개 이상의 시중 판매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불량제품 상세정보를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경결함 성격의 기준 위반이 발견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기준을 위반하는 기업이 생산.판매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

이와 함께 기술표준원에서는 소비자가 안전성이 의심되는 제품을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신고하면 조사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시판품조사 대상품목 국민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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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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