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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13개 전선업체...과징금 565억원 부과 - 공정위, 산업 동맥 전선산업 시정조치 부과
  • 기사등록 2011-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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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사진)는 지난 9일과 11일에 전원회의 및 소회의를 개최, 4개의 담합사건에 가담한 13개 전선업체들에 총 과징금 565억 원, 검찰고발,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4개의 담합사건 리스트는, ▲ 5개 전선업체의 유통대리점 판매 가격담합 ▲ 11개 전선업체의 KT 광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 9개 전선업체의 부산 정관지구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 6개 전선업체의 지하철 9호선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으로 밝혀졌다.

또 해당 담합가담 업체로는 대한전선(주), (주)엘에스, 삼성전자(주), 에쓰이에이치에프코리아(주), 가온전선(주), 일진홀딩스(주), 넥상스코리아(주), 대원전선(주), 코스모링크(주), 화백전선(주), (주)머큐리, 제이에스전선(주), (주)창원기전 등 13개사이다.

이번 부과 과징금은 총 565억 원(4개 사건별 각각 387억원, 158억원, 10억원, 10억원 부과)이다. 과징금액은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액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대한전선(주), 에쓰이에이치에프코리아(주), 넥상스코리아(주), 일진홀딩스(주), 코스모링크(주), 화백전선(주), (주)머큐리 등 7개사는 검찰고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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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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