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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연체이자율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에 연체가산금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2022년도 6.07%였던 연체이자율은 연말 발표된 11월 금융기관 금리를 적용하면 2023년도에는 8.64%로 약 2.5%가까이 상승한다.


공사는 최근 금리 인상기에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연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연체이자율을 6.07%로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으로 이번 연체이자율의 동결을 결정했다.


공사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2020년 이후 세 차례의 연체가산금리 면제를 통해 연체이자율을 인하 적용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힘쓴 바 있다.


공사는 관리중인 임대시설물의 노후화로 작년 한해 약 160억원 수선유지비 집행 등 임대사업부문에서 2022년 3분기 기준 약 135억원의 적자를 보았으나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프로그램 강화, 입주민 관리비 보전금 지원, 노후승강기 교체 등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사회공헌사업 등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제외한 분양·임대재산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8.64%를 적용한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이번 공공주택 임대료 연체이자 동결 조치가 입주민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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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1 08: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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