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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내돈 줘 - 17일~8월16일 6개월간 영업정지
  • 기사등록 2011-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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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7일 07:30분 임시회의를 개최해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조치를 부과했다.

대전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해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며, 부산은 자체 보고한 지난해 12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216억원으로 완전잠식되고, 자회사인 대전이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인출 확산으로 더 이상 예금 등의 지급이 어려워져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 등 일부 업무 제외)되며, 금일 금융감독원은 대전 및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
 
향후 검사결과,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영업재개가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계열관계에 있는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동시에 연계검사를 착수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되며, 영업정지 기간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시기는 2011년 3월 2일(잠정)부터 약 1개월간 지급되며, 지급한도는 1천 5백만원이고, 지급시기.한도는 추후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존 여신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중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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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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